지체상금 계산법, 지체상금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범 제75조

지체상금 계산법, 지체상금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시행도덕 제75조

발주기관에 공사입찰에 있어 공사종류별 하자보증기간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담당자들은 이를 잘 확인해서 무조건 계약서에 명시해주셔야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무 수급인은 발주자에 관련해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관련해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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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산업의 발전 방향과 전망

3 건설산업의 발전 방향과 전망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해 건설산업은 다음과 같은 발전 방향과 전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건설산업은 디지털화와 혁신적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건설프로젝트를 확대하고, 고품질, 고효율, 저탄소, 안정된 건춘문화를 정착시킬 것입니다. 건설산업은 중소건설회사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 균등한 경쟁생태계를 조성하여 건설시장의 질서와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건설산업은 공공건축인력의 양성 및 육성을 통해 건설기술력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을 배출할 것입니다.

건설산업은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세계적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2 개정 이유와 과정

건설산업기본법은 최근 2021년 7월 27일에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회사들에게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함 디지털화와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건설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함 공공건축인력 양성 및 육성을 위한 첫걸음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함 그 밖에 현행법상 미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함 이번 개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1천분의 0.5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관련해서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합니다.

2 개정 내용과 효과

건설산업기본법의 최근 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내용과 효과가 기대됩니다. 중소건설회사들에게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건설기업 금융지원특별회계를 신설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중소건설회사들에게 낮은 금리 대출, 신용보증, 특수목적회사SPC 참여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마트건설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건축인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인증제도는 디지털화와 혁신적 기술을 활용하여 고품질, 고효율, 저탄소, 안정된 건축인력 및 프로젝트를 인증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공건축인력 양성 및 육성을 위해, 첫걸음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공공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한 신입건축인력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자격증 취득이나 직무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종의 통합

전문건설업종은 종래 29개이었으나 14개 전문업종으로 개편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4.01.01.부터 폐지되며 종합 혹은 전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업종구분 및 업종별 업무내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종을 29개에서 14개로 연동한 것은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능의 유사성 등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였으며, 통합시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은 통합업종 내 최소기준으로 선정하였고, 기술수준 및 시설.장비는 통합업종 내 주역분야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3 건설시장의 질서와 경쟁력 강화 방안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해 건설시장의 질서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 종사자 및 기관들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연관된 법령과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건축인증제도나 첫걸음 마일리지제도 등의 새로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건설수요자들은 공공건설프로젝트의 전개과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열심히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건춘문화를 지원하고, 중소건설회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빠르게 마련하고, 법률과 제도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 종사자 및 기관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훈련을 제공하고,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건설산업의 발전 방향과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해 건설산업은 다음과 같은 발전 방향과 전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 개정 이유와 과정

건설산업기본법은 최근 2021년 7월 27일에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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