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무요건 주어야 할까

주택 매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무요건 주어야 할까

사실 자금조달계획서는 청약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거래에서 제출을 필요로합니다. 투기과열, 조정, 비조정에 따라 일부 차이 있음, 상세 내용은 아래 내용에서 언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연관 중요한 내용들에 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므로 상세하게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 그대로 자금제시 계획서입니다. 계획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계획서에 자신이 대출 받는다고 금액과 내용을 적고, 나중에 입주 후 전세를 놓고 자금을 조달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조건없이 지켜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약서 영수증 챙기기
계약서 영수증 챙기기

계약서 영수증 챙기기

입금한 계약금 10의 영수증도 가급적이면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분께서 어련히 잘 챙겨 주시긴 합니다. 이 과정에선 계약서 내용만 잘 확인하고, 소유주, 매물 정보 등만 등기부등본 등과 잘 비교해서 챙겨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신이 매매하려는 지역이 어느 규제를 받는 지역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21년 12월 30일 기준 만약 아래 표에 없는 지역이라면 비규제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2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2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는 조건없이 제출하고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하는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기록 항목별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그래서 조정비조절 지역에서 작성하던 방식으로 작성하면 큰일납니다. 본인의 예금잔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임대차계약서 등 나의 모든 자산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를 체출하는 것이므로 대충 퉁치고 기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매도인과 계약서 작성 시간을 조율 후,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필요 서류 등본상 주소, 신분증 사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 서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등본상의 주소와 신분증에 기록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확인이 되면 된다고 합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 내용 매수하려는 매물의 주소, 매도자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및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내용 등,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금액 및 입금 일자, 잔금일, 등기부등본상 대출 등이 있다면, 잔금 시 상환 및 말소한다는 내용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중도금은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때로 매도자가 중도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10억짜리 집을 매수한다고 한다면 10억에 대한 금액에 맞게끔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면 됩니다.

증빙 서류를 낼 때는 1원 한자리까지 완벽하게 맞춰야 되겠지만 계획서만 쓸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계획서를 제출할 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들을 적어 내면 안됩니다. 가령 이제 막 성인이 되었고 직장을 다닌 적이 없어 4대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보유한 예금액을 4억이라 적는다면 국세청에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부모님의 위법 증여인지, 다른 불법에 따른 방안으로 돈을 모은건지 등등 여러가지 의심 사례라 볼 수 있기에 의심 거래라 할 수 있게 적어서 낸다면 안됩니다.

그러니 어느정도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증여세 및 차용증

거의 미흡한 금액을 가족으로부터 받아서 주택을 산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얼마의 돈을 받고 차용증을 어떻게 적어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지, 즉 증여세를 안낼 수 있는지 알아볼께요. 먼저 기본 내용 몇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증여 금액에 따른 증여세율 2. 증여 자산 공제 한도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에 따라 공제 한도 차이있음,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 공제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현실 제공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위 기본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증여세 안내는 최소 이자율표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영수증 챙기기

입금한 계약금 10의 영수증도 가급적이면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는 조건없이 제출하고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하는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매도인과 계약서 작성 시간을 조율 후,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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