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세제지원, 의무사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세제지원, 의무사항

지난 11월 28일, 정부는 최근 미분양 급증을 이유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 및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안을 12월 내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자 기사에는 최근 전셋값이 급락하자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부활을 고심해야하는 타이틀로 다시 시장 분위기를 심사숙고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최대 10년간 의무임대 기간을 유지하고,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선을 5 내로 지켜야 해야하는 요건 하에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금 감면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등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전세주택을 개인이 사업자를 등록하여 10년, 연 5 내의 임대료 상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주택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주택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각 세제지원 별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어 세제지원의 명백한 요건과 지원내용은 과세기간국세국세청, 지방세각 시. 군. 구에 조건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은 최초 분양받는 공동주택 아니면 오피스텔(전용면적 60㎡ 이하) 취득시 취득세 면제되며, 세액이 200만 원 초과 시에는 85% 경감됩니다.

단, 분양의 경우 취득당시 가액이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이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신청 시까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해당 물건 소재지 시군구자청 세무과에 신청 그리고 전용면적 6085인 경우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 시 5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2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감면 혜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세금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는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의 경우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의 인상분에 관련해서 4년 임대는 40 감면, 8년 임대의 경우 80까지 건강보험료 감면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최초로 취득한 주택과 등등 주택 중에서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주택 1호에 대해서는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양도세는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대지면적 298㎡ + 전용면적 149㎡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시가 6억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임대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나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혜택도 있습니다.

31 임대기간, 전용면적, 기준시가 등의 요건과 의무
31 임대기간, 전용면적, 기준시가 등의 요건과 의무

31 임대기간, 전용면적, 기준시가 등의 요건과 의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요건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기간은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소 8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최소 4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은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85㎡ 이하여야 하고,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6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시가는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6억원, 비수도권은 최대 3억원 이하여야 하고,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9억원, 비수도권은 최대 4억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유의사항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매해 6월 1일7월 1일까지 진행되며,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기간은 매해 6월 1일7월 1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 이상인 납세자 주택, 토지, 건축물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3억 원 이상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납세자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3 현금 유동성 악화와 세무조사 위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고 세무조사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는 이유는 장기간 동안 주택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을 팔거나 전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는 임대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필요 경비를 과다하게 산입하는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포스트 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단점도 있으므로 자신의 경우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각 세제지원 별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31 임대기간, 전용면적, 기준시가 등의 요건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요건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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