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2023년 5월을 맞이하면서 바빠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분들인데요. 진행하는 분들도 바쁘겠지만, 신고를 대신 진행하는 세무사분들도 아마 바쁘시겠죠.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상이라면 무요건 진행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에 관해 조회해보고 신고 대상 및 기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를 기간 내 진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은 또 어떤 건지도 알아볼게요 우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정기신고기간이 5월 한 달간 진행되기 때문에, 대상인 분들은 이 기간을 이용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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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G형 국세청 ARS 전화 신고

F, G형 국세청 ARS 전화 신고

F, G 종류 사장님은 국세청 ARS 전화로 단순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혹은 국세청 모바일카카오 알림톡에 안내된 세액 그대로 ARS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2만원까지 세액이 공제 됩니다. 1. 국세청 ARS15449944 전화 통합 ARS 안내 멘트가 나오면 2 종합소득세 rarr 1 소득세 신고를 선택 2. 정보 입력 후 종합소득세 조회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입력 rarr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입력 개별인증번호는 우편으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홈택스 혹은 모바일 카카오 국세청 채널이 보낸 알림톡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 경우 2023년 5월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6월30일까지 거주자가 죽은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E종류 홈택스 신고

E유형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E종류 사장님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면 사업소득 부분이 자동 계산됩니다. 1. 홈택스에 들어가서 상단에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2. 우측에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여 줍니다.

3.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4.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후 다음이동을 선택하여줍니다. 5.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홈택스 자동 계산 서비스에 따라 소득자료가 자동 기입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하여줍니다.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 장부 대상자는 위와 같이 직전 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되며 원칙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그 경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도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추계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납부대상이 되는데요.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2. 간편 장부대상자의 경우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싶은 부분은 과연 자기가 신고 대상자일까?하는 부분일 겁니다. 처음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 면제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수입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직장이 한 군데이고 그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연말정산을 무사히 마쳤다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D종류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

1. 국세청 홈페이지 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템플릿 파일 다운로드 2. 간편장부 작성 사업소득에 따라 써야 할 장부 유형이 다릅니다. 간편장부는 사업수입이 비교적 적은 사업자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국세청이 만든 장부입니다. 3.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하면 됩니다.

4.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 기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 G형 국세청 ARS 전화

F G 종류 사장님은 국세청 ARS 전화로 단순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종류 홈택스 신고

E유형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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