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 면제 #3(일시적 2주택 과세 면제 요건, 사례분석)

양도소득세 과세 면제 #3(일시적 2주택 과세 면제 요건, 사례분석)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고민이 많을텐데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받는 법과 조건, 자격 요건,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양도소득세란? 뜻과 이론과목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줄여서 양도세라고도 합니다. 자신이 특정 시설물에 관해 회원권이나 이용권, 주식 등의 재산 소유권을 지인에게 분양할 시, 양도 차익이 생기는 것에 대한 세금이며 만약 시세차익이 없이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면 당연히 과세 면제됩니다.

2021년부터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기존에 있던 다른 모든 주택들을 양도하고 남은 1개의 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보유기간이 산정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재건축 대상 주택을 취득할 것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재건축 대상 주택을 취득할 것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재건축 대상 주택을 취득할 것

우선,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재건축 대상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즉,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시점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이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최종단계의 행정처분입니다. 이 이후에는 금융문제와 이주문제만 남게 됩니다. 조합원의 지위도 주택소유자에서 입주권 소유자로 바뀌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원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한 승계조합원은 대체주택에 대한 세금 미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건축, 재개발 대상 주택의 취득시점이 중요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조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조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조건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서는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미 갖고 있던 주택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였고, 그 새로운 주택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주택에서 2년 이상 그야말로 거주했을 경우 세금 미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 두 개의 주택을 갖고 있어도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세금 미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규제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던 3년, 2년의 기간 조건이 모두 3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가구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적용됩니다. Q. 저는 3년 보유, 3년 거주했는데요. 그럴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인가요?위에서 과세대상 양도차액을 계산했을 때 2,3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고. 3년보유3년거주 요건을 채웠다면 24 만큼 공제됩니다. 앙도소득금액 계산방법 계산식 양도차액 과세대상 양도차액 times 세율2,300만원 2,300만원 times 24 2,300만원 552만원 1,748원

2) 양도소득 과세기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원)

1년에 1인당 2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딱 1번입니다. Q. 양도소득금액이 1,748만원입니다.

주택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경우 세금 미과세 받는 방법

다른 지방으로 전출 혹은 이민 등의 부득정 사유가 있는 경우, 1년만 거주해도 세금 미과세 자격 인정 세대 전원이 다른 시나 군으로 거주 이전해야함 부득정 사유로 인정되는 시점은 양도일 기준이어야함 부득정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

교육법에 의거한 학교 취학 직장 전근 1년 이상의 장기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전학이 필요한 학생 출국 혹은 해외 이민 건설임대주택 획득 후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 및 재건축기간 중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되는 가격 기준 2021년 12월부로, 매매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 양도 시 납부가 면제됩니다.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체크해야 할 사항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해야 함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지나야 함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실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해야 함 양도 시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함 위의 세금 미과세 요건 중 3번의 경우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획득 당시 조성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3구와 용산구 두 곳이지만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전국에 100곳이 넘었고 서울 25개구는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양도세 면제, 세금 미과세 혜택이 가능하며 주택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순서에 따라 혜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재건축 대상 주택을 취득할

첫번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재건축 대상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서는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가구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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