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등록세 또 아파트매매직거래

부동산취득세등록세 또 아파트매매직거래

국토부는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경우 276건을 적발하여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 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관해 지난해 11월부터 고강도 기획조사 결과 불법의심거래 276건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불법의심경우 중에서도 불편법증여 의심사례에 관해 살펴보려 합니다.

A씨의 아버지는 한 법인의 대표입니다. 이 법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21억 원에 매수했는데 매매 계약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이 불투명합니다. A씨는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8억 5000만 원을 내고 거주 중이었다.


시골에 있는 부동산 거래시 면적 확인해야
시골에 있는 부동산 거래시 면적 확인해야


시골에 있는 부동산 거래시 면적 확인해야

과거에는 측량 방법이 달랐고, 제대로 기준을 정하기 않고 처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공서에 등록된 공부상 면적과 실제 넓이가 다른지를 확인하거 매매 거래에 임해야 하며, 이 부분은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후 발생한 문제는 매도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에게도 거래 대상 부동산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논란이 된 거래는 삼풍의 전용 130 물건입니다. 이 타입 직전 거래는 지난해 5월 9일 37억원에 이뤄졌죠. 논란이 된 이유는 거래 가격 때문입니다. 지난 2월 13일, 5억3150만원에 직거래 됐습니다. 15 수준에 불과한 가격에 거래됐으니 내용이 확인되자마자 시장은 난리가 났죠. 앞서 말씀 드렸던 대로 이 거래는 교환매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파트를 주고받으면서 차액인 5억원을 제공한 겁니다. 이 아파트는 어떠한 방식으로 교빛나게 된 걸까요. 교환매매 자체는 자주보이는 거래 형태는 아닙니다.

비슷한 가치, 딱 맞아떨어지는 가격의 아파트 두 개를 찾기는 어렵죠. 과거에는 절세를 위해서 우회 거래로 이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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