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증명서 신청 및 발급 방법

대한전문건설협회 증명서 신청 및 발급 방법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 조회와 등록 분포 현황, 실태 변동상황과 양도 양수 공고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 전문 건설신문과 불공정하도급상담센터, 건설 교육센터 외에도 인터넷 실적신고와 증명발급 시스템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시공능력 검증 증명서는 8월부터 새롭게 발급되며 건당 3천 원입니다. 이번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각종 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2차 실적신고 제출서류
2차 실적신고 제출서류

2차 실적신고 제출서류

2차 실적신고 제출서류로는 실적신고 2차 표지,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기술 개발 투자비 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윤리 별지 제3호 서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회의 요청에 따라 매출액 구분 확인서나 차입금 구분 확인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시한 실적신고 서류는 추가, 수정,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제시한 재무제표 관련 서류는 입찰 시 경영상태 검증 자료로 사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시공능력검증 결과 안내
시공능력검증 결과 안내

시공능력검증 결과 안내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결과는 6월 중순에 대한건설협회 신고 안내 시스템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실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입찰 참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업체 실적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1차 공사 실적신고를 했던 분들도 2차 공사 실적신고를 진행해야 시공능력평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는 중요한 절차이며, 실적신고를 통해 업체의 시공능력을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는 신중히 하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는 무엇인가요?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는 건설업체들이 시공능력을 인증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실적 신고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의 실적이 평가되며, 입찰 참여에 필요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의 제출서류를 알려주세요.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실적신고 2차 표지,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기술 개발 투자비 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윤리 별지 제3호 서식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매출액 구분 확인서나 차입금 구분 확인서 등이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2차 재무제표 신고

1차 실적신고가 완전한 후, 기업의 재무제표에 연관된 신고가 2차로 이루어집니다. 2차 실적신고는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차 실적신고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제출해야 하며,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실적을 확인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2차 실적신고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제출된 신고서류는 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류는 반드시 신고 기간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도착해야 하며, 우편봉투에는 고유번호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2차 실적신고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건설기업이 2차 재무제표 신고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4. 2차 재무제표 신고는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고 기간은 해마다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차 실적신고 제출서류

2차 실적신고 제출서류로는 실적신고 2차 표지,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기술 개발 투자비 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윤리 별지 제3호 서식 등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시공능력검증 결과 안내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결과는 6월 중순에 대한건설협회 신고 안내 시스템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는 건설업체들이 시공능력을 인증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실적 신고서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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