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실태조사, 현금 계산, 등록기준자본금

자본금, 실태조사, 현금 계산, 등록기준자본금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건설산업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설업 등록제도는 무등록자의 건설공사 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자격을 가진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시공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체 아니면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런 등록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부자격자로 인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별도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현금 요건 미달 시
현금 요건 미달 시

현금 요건 미달 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준현금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준현금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방법은 유상 아니면 무상증자를 하여 자본금을 증액하거나 대여금이나 미수수익 등의 부실자산을 회수하여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상을 예금으로 보유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60일이내에 그 일부 아니면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게 되면 일시조달예금으로 분류되어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금 계산
현금 계산

현금 계산

회계에서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 자본입니다. 늘 자산부채자본이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언급하는 자본과, 건산법에서 희망하는 등록자본금은 같은 숫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회사에서 만든 재무상태표에서 적절한 조절 등이 이뤄져야 비로소 등록자본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조정이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실질자산 및 실질부채 조정이며, 나머지 하나는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조정입니다.

현금 요건 확인을 위한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구분
현금 요건 확인을 위한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구분

현금 요건 확인을 위한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구분

건설사업자가 건설업만 영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의 현금 충족에 대한 진단이므로 건설업 이외의 사업은 겸업사업이라 하여 기업진단 시 실질자산이나 실질부채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말하며,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은 겸업사업으로 분류됩니다.

현금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기업진단 기준일

현금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기준일을 진단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진단기준일은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설법인은 법인설립 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며, 계속법인기존법인은 결산일이 되게 됩니다. 만약 기존법인이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진단기준일을 중심으로 실질자산, 실질부채를 계산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신설법인의 의미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가입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 영업실적도 없는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 90일전에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법상 신설법인이 아닌 계속법인기존법인이 됩니다.

3 실질자산 및 실질부채

실질자산 및 실질부채를 구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열거하는 수정사항 및 부실자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의하면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가 확실하지 않은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재고자산,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및 무형자산을 부실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의 경우 자본금의 1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실질자산에서 부실자산을 제거해야 분명한 실질자산이 계산됩니다.

건설업등록 결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

건설업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신규로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서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도록 지정해서 있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건설업등록이 말소 됩니다. 이는 재량행유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말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반드시 말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 요건 미달 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준현금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현금 계산

회계에서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 자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요건 확인을 위한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건설사업자가 건설업만 영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