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실태조사, 현금 계산, 등록기준자본금

자본금, 실태조사, 현금 계산, 등록기준자본금

건설업양도양수 오늘은 건설업 등록자본금과 실태조사, 현금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건들은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뿐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본금이며, 보유한 면허에 따라 적절한 건설업 등록자본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예를 들어 토목공사업의 경우 법인은 5억원 이상, 건축공사업 3.5억원 이상, 지반조성포장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비계공사업 1.5억원 이상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금 요건 이행 확인을 위한 기업진단 기준일
현금 요건 이행 확인을 위한 기업진단 기준일

현금 요건 이행 확인을 위한 기업진단 기준일

현금 요건 이행 확인을 위한 기준일을 진단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진단기준일은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설법인은 법인설립 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며, 계속법인기존법인은 결산일이 되게 됩니다. 만약 기존법인이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진단기준일을 중심으로 실질자산, 실질부채를 계산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설법인의 의미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가입요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 영업실적도 없는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 90일전에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법상 신설법인이 아닌 계속법인기존법인이 됩니다.

현금 요건 확인을 위한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구분
현금 요건 확인을 위한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구분

현금 요건 확인을 위한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구분

건설사업자가 건설업만 영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의 현금 충족에 대한 진단이므로 건설업 이외의 사업은 겸업사업이라 하여 기업진단 시 실질자산이나 실질부채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말하며,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은 겸업사업으로 분류됩니다.

현금 계산
현금 계산

현금 계산

회계에서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 자본입니다. 언제나 자산부채자본이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본과, 건산법에서 요구출하는 등록자본금은 같은 숫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회사에서 만든 재무상태표에서 적절한 조절 등이 이뤄져야 비로소 등록자본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조정이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실질자산 및 실질부채 조정이며, 나머지 하나는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조정입니다.

3 실질자산 및 실질부채

실질자산 및 실질부채를 구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열거하는 수정사항 및 부실자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의하면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가 확실하지 않은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재고자산,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및 무형자산을 부실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의 경우 자본금의 1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실질자산에서 부실자산을 제거해야 명백한 실질자산이 계산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1. 주식기업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2.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을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기업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3.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표준의 2분의1을 감경합니다.

4. 위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규정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거 겸업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면, 해당 부분만큼 가감 조정해야 하며, 만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자산과 부채의 경우, 건설업과 겸업의 수익 비율에 따라 구분하도록 규정합니다. 오늘은 단순하게 건설업 등록자본금과 실태조사 시 필요한 명백한 현금 계산방법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건설업체별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명백한 보다.

분명한 내용은 더존MA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상, 건설업양도양수 파트너 더존MA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 요건 이행 확인을 위한 기업진단

현금 요건 이행 확인을 위한 기준일을 진단기준일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요건 확인을 위한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건설사업자가 건설업만 영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계산

회계에서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 자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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