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연관 공제항목 정리(전월세 대출, 주택담보대출, 월세 공제, 주택청약저축)
해마다. 다가올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은 대부분 주거 연관된 비용에 관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납입한 내역에 관해 공제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대출월세보증금반월세 등 집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모두 해당되며, 거주 연관 공제 중에서도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대부분 공제 가능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인 1.112.31일까지 무주택 세대원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85제곱미터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공제 가능하며 85 제곱이 터는 전용주거면적을 말합니다.
주택마련 예금 소득공제 준비서류
먼저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뒤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연말정산에 표기가 안되기 때문이죠 제출기간 연말정산이 해당하는 다음해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란? 자신이 1.112.31일까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증명서로 자신이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서 신청한 후 소득공제를 신청 굳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본인의 통장을 개설한 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실수 있으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현재 계좌 납입액은 240만 원이 한도입니다. 2024년 1.1일 납입분부터는 300만 원까지 한도가 상향 납입하신 금액의 40가 한도이기 때문에 240만원을 납입하셨다면 240만 원 x 40 96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24년 연말정산부터는 납입금액을 한도까지 낸다면 300만원 x 40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청약통장은 이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한도 이내로 분배하여서 납입하는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제출 서류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2월말까지 무주택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주택청약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뿐만 아니라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매해 챙겨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해 납입증명서 계좌 사본 이 두 가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마련예금 납입내역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마련 예금 소득공제
먼저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뒤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현재 계좌 납입액은 240만 원이 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제출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2월말까지 무주택을 증명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