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율 및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이해하기 쉽게 정리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양도세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란, 양도세 국세에서는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의 권리를 입주권이라 칭합니다. 하지만 취득세 지방세에서는 실질적인 멸실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즉,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이 아직 멸실되지 않은 상태라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주택이 멸실되었다면 멸실된 이후 상황을 입주권, 즉 단순히 토지로만 인지합니다. 즉,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분에 대한 취득세를 지급해야하며 멸실되고 난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입주권과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양권 및 입주권의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입주권과 분양권을 취득했을 당시 해당 세대수가 갖고 있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승계 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획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일반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적혀있는 경우
따라서 이전 아파트 A와 주거용 오피스텔 B를 갖고 있다면, 2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때 3 주택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과 비슷하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할때에도 언제나 부가세가 붙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부가세가 붙지만 주택과 토지는 면세대상이므로 주택거래만 해보신 분들은 부가세를 납부한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상가를 매수하게 되면 거래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실질적인 납부 고지서는 매도자에게 발송되지만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며 매매계약 당시 부가세를 거래가액에 포함 할 것인지 혹은 별도로 할 것인지 협의하면 됩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인 경우에도 임차인으로 부터 받는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 원인 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인은 매월 50만 원의 월세를 받게 되지만 같은 금액의 상가를 임대차하고 있는 임대인은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매월 55만 원의 월세를 받습니다.
2번째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기존에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번째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느냐와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2번째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율이 8이고, 등등 지역인 경우 1번째 아파트 구입시와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가 아니라면 2채까지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택 증여 취득세율
주택 증여 취득의 경우에도 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증여 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지역에 중요하지 않게 3.5의 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하지만, 3억 원 이상인 경우 지역에 따라 획득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더라도 1 가구 2 주택 이하일 경우 소유주택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일괄 3.5가 적용됩니다.
취득의 종류
유상취득, 무상취득으로 나뉩니다. 유상취득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매수, 매입거래입니다. 그리고 무상취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증여와 상속입니다. 증여의 경우 만약 증여받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소재함과 함께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이라면 취득세율은 12에 해당합니다. 해당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에 4 입니다. 그리고 상속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한 번에 2.8입니다. 그리고 유상무상획득 이외에 처음부터 주택을 짓는 경우 원시취득는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용어 참고사항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는 공동주태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반면,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을 양도세에서는 기준시가로 부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결국 모두 동일한 것의 서로 다른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입주권과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일반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아파트를 구입하는
기존에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번째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느냐와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