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방법 22 취득세 신고납부(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발급), 취득세액 계산,취득세율
농지를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농지는 다른 상속 재산과는 달리 후에 양도할 때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는 우리 헌법 121조제1항이 국가는 농지에 관련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됩니다. 고 지정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업인이 아니면서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야 처분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농지를 상속받을 때의 상속세율과 취득세율, 상속세 감면과 면제 조건, 그리고 상속받은 후 매도하게 되었을 때의 양도세 사안을 정리합니다.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이전대는 재산에 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납부의무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발생하고, 상속을 개시하는 때는 피상속인이 죽은 때를 말합니다.
상속 농지 취득세 감면기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 농업인이 농지를 상속받게 되면 상속 농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자경농민이란 농지 소재지인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아니면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미만인 농지 소유자 아니면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입주권과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양권 및 입주권의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입주권과 분양권을 취득했을 당시 해당 세대수가 갖고 있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승계 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획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관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농지의 범위
1. 획득 당시에 공부상 지목이 논이나 밭 아니면 과수원인 토지여야 하며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할 경우 농지 경영에 필요한 농막이나 양수장, 못, 늪, 농도, 두엄간, 수로 등이 차지하는 부분 역시 농지에 포함됩니다. 2. 획득 당시에 공부상 지목이 논이나 밭 혹은 과수원 아니면 목장용지인 토지에 해당하면서 실제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해당 축사의 부대시설로 사용이 되는 토지나 조치, 그리고 사료밭이 농지에 해당합니다.
위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방세법에서 농지 취득세율과 연관된 농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의 취득세율
주택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8호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인 주택의 산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6억 이하는 1.0, 9억 초과는 모두 3 이므로, 그 사이 69억 사이 구간을, 세율 차이인 2를 쪼개 놓은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획득 당시 가액이 8억이라고 가정하면, 산식을 6억부터 9억 사이 구간을 대입해서 산식에 넣어 보면, 아마 점차 6억에서 9억까지 숫자가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부동산의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오피스텔토지공장의 취득세율은 4.6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원시취득의 경우 3.16의 취득세를 적용받으며, 농지의 경우는 2년 이상 직접 경장을 한 경우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것보다. 취득세율이 절반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상속취득은 농지농지 외 상속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며, 피상속인이 1 가구 1 주택이고 상속인이 동일세대에서 무주택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0.96의 낮은 취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증여도 주택증여의 경우 면적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며, 최대 4 내에서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택 외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을 증여받은 경우 3.8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농지 양도 소득세 감면 조건
상속 농지는 부모가 8년간 자경을 했다면 상속받은 자녀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부모의 자경 경력을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세 감면은 매년 1억 원, 5년 동안 최대 2억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만약 부모가 5년 자경을 했다면 상속 자녀가 3년 자경을 더 해서 8년 자경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이 때에도 역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상속받은 자녀가 자경을 할 수 없는 처지일 때에는 상속 개실 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는 것이 양도 소득세 감면 면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농지 취득세 감면기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 농업인이 농지를 상속받게 되면 상속 농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입주권과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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