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는법 표제부,갑구, 을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매도할 때 큰돈이 거래되는 만큼 확인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거래하시려는 부동산과 소유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등기부등본의 의미와 열람방법, 확인방법에 대해 세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아니면 부동산의 현황을 기록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점
만약, 갑구에 가압류, 압류처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사항이 있다면,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 합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자가 결국 돈을 갚지 못하거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가압류 금액을 변제한 이후에 임대인의 보증금이 변제될 수 있기 때문변제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빨간색 줄이 그어져 있다면, 말소된 등기사항이므로 이론시험 없는 상태입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가압류나 압류의 명칭 때문에 겁이 나기 쉽지만, 가압류를 풀고서 매매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의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매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사항도 갑구에 등기됩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해석방법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지적을 표시하고, 건물인 경우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각 호수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아니면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변경 내사용 목적 기재됩니다. 집합건물, 즉 아파트의 표제부의 경우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표시합니다.
표제부 알아보기
가장 많이보는 집합건물로 확인 할 텐데 부동산 계약 시 표제부에 보이는 주소와 정확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역과 건물의 명칭, 동, 호수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계약하는 주소가 이루 아파트 B동 102 호면 표제부와 동일한지 확인해 주세요. 표제부에는 102호라고 적혀있었는데 건물에는 B02호라고 적혀있다면야 잘못 될 가능성이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 유의사항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만 되는 것 자체가 해당 부동산의 이상여부를 심사숙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람 시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거래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떤 사유라도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의 내용이 등기 원인에 반영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기된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압류가압류한 경우기 때문에 언제라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올라갈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등기목적에 예고등기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문서 보는 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표 참고 부동산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건물 등기부는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등기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이란 아파트와 같이 여러개로 구분된 건물드르이 집합니다.
표제부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번 확인, 전용면적과 대지권종류 확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소재지번과 지목과 함께 지역이 나오는데 표제부 : 해당건물의 일반적인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 접수 : 등기 접수된 날을 이론시험 소재지번 : 해당 부동산의 주소와 도로명주소 건물내역 : 전체 층과 함께 각층의 지역이 표시 이 면적은 해당 빌라의 부지 전체 면적을 나타냅니다.갑구 소유권에 관한 내용
계약시 갑구에서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에 표기된 내용과 같은지 확인해야하며, 순위번호 등기사건이 접수된 순서, 등기 목적 권리변동에 대한 규정이 기록 등기목적 매매 등으로 소유권자가 변화하는 경우가 소유권 이전, 압류나 가압류 대한 내사용 목적 갑구에 기록 접수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 기록 등기원인 등기사건의 원인과 계약 날짜 기록 권능 및 그 외 사항 권리자의 인적사항생년월일, 주소등이 기록 계약서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심사숙고하는 방법 요약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한 일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고, 을구에서는 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점
만약 갑구에 가압류, 압류처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사항이 있다면,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 합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해석방법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제부 알아보기
가장 많이보는 집합건물로 확인 할 텐데 부동산 계약 시 표제부에 보이는 주소와 정확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