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증명서 종류와 발급 방법

대한전문건설협회 증명서 종류와 발급 방법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 제출서류에 관해 세밀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적신고를 요구출하는 기관으로, 건설업체들은 실적신고를 통해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실적신고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와 올해 2월에 공사 실적신고를 진행한 업체만이 참여 가능합니다. 실적신고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시하며,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대한건설협회 실적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재무 상태 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엑셀 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2차 실적신고 제출서류
2차 실적신고 제출서류

2차 실적신고 제출서류

2차 실적신고 제출서류로는 실적신고 2차 표지,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기술 개발 투관대 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협회의 요청에 따라 매출액 구분 확인서나 차입금 구분 확인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시한 실적신고 서류는 추가, 수정,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시한 재무제표 연관 서류는 입찰 시 경영상태 검증 자료로 사용되므로 연관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는 무엇인가요?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는 무엇인가요?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는 무엇인가요?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는 건설업체들이 시공능력을 인증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실적 신고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의 실적이 평가되며, 입찰 참여에 필요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의 제출서류를 알려주세요.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실적신고 2차 표지,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기술 개발 투관대 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매출액 구분 확인서나 차입금 구분 확인서 등이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시공능력검증 결과 안내
시공능력검증 결과 안내

시공능력검증 결과 안내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결과는 6월 중순에 대한건설협회 신고 안내 시스템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실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입찰 참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업체 실적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1차 공사 실적신고를 했던 분들도 2차 공사 실적신고를 진행해야 시공능력평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는 필요한 절차이며, 실적신고를 통해 업체의 시공능력을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는 신중히 하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신청 및 발급방법

대한전문건설협회 사이트에서 인터넷 증명 시스템을 선택한 뒤, 사업자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증명서 발급 신청에서 희망하는 발급 증명서를 선택하고 회사에 업종이 여러 개일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업종과 실적 검증 연도, 발급 부수 등을 입력합니다. 발급 처리 중이 뜨면서, 결제하기 화면으로 넘아가면, 추가 발급을 통해 희망하는 증명서를 선택한 뒤 카드결제와 계좌이체 중 선택하여 계산을 마칩니다.

미출력 문서함에 인쇄 가능한 자료를 확인하여 인쇄하면 되는데, 미 출력문 서함에 저장된 문서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문서 확인번호는 왼쪽 상단 20자리 번호로 증명서 하단에 원본 마크 및 바코드, 협회 직인이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스캐너로 작업 시 2차원 바코드가 출력되어 있으며, 출력 전에 설정에서 PDF로 저장할 수 없습니다.

2차 재무제표 신고

1차 실적신고가 완전한 후, 기업의 재무제표에 연관된 신고가 2차로 이루어집니다. 2차 실적신고는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차 실적신고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해야 하며,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실적을 확인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2차 실적신고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제출된 신고서류는 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류는 무요건 신고 기간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도착해야 하며, 우편봉투에는 고유번호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2차 실적신고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2차 실적신고의 제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차 실적신고의 제출기간은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4월 15일까지입니다. 건설 사업자는 작성한 신고서를 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6월 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차 실적신고 제출서류

2차 실적신고 제출서류로는 실적신고 2차 표지,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기술 개발 투관대 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등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는 건설업체들이 시공능력을 인증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실적 신고서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공능력검증 결과 안내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결과는 6월 중순에 대한건설협회 신고 안내 시스템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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