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경영을 위한 건설업 신규등록 기준 및 방법

건설업 경영을 위한 건설업 신규등록 기준 및 방법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을 해야하며 건설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인 기술능력, 현금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런 건설업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기준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능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상호 대조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로 고용계약서 사본등을 요청하여 실재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신설법인의 경우로서 재무 재무상태표와 자산증빙서류로 확인하는 경우 등록신청자가 제시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인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현금 요건 미달 시
현금 요건 미달 시

현금 요건 미달 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준현금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준현금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방법은 유상 아니면 무상증자를 하여 자본금을 증액하거나 대여금이나 미수수익 등의 부실자산을 회수하여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상을 예금으로 보유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60일이내에 그 일부 아니면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게 되면 일시조달예금으로 분류되어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1.5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자본금액이 1.5억 이하일 경우 증자를 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30일 평균잔고 평가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적합이 나와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성 잔액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고, 임차 보증금, 공제조합 가입 등을 모두 반영하여 진행되는데, 본인의 기장대리세무사무실이 아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회계사 아니면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이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등록기준
현금 등록기준

현금 등록기준

전문건설업종 대부분이 최소 1.5억원 이상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현금 등록기준을 갖췄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면허등록 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란? 기업진단을 통해 회사의 자본금을 산출하여 그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일 경우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는 적격판정을 내려주는 증빙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진단 시 현금 산출은 회사의 재무제표 및 기업 정황을 토대로하기때문에 회사마다.

준비한다는 자본금이 다르게 됩니다. 단순히 1.5억원 이상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현금을 준비할수도 있고 회사가 가결산재무제표를 어떤 기준날짜로 해야하는지등이 달라지게됩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 등록기준이라함은 나라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해놓아야한다는 규정입니다. 지정한 금융기관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2군데가 있습니다. 13개 업종 중 기계가스설비공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한다고 보시면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도록 규정해놓은 이유는 건설업의 경우 공일을 영위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계약,이행,하자 보장 등을 대대조적으로 이렇게 근로를 하고있는 공제조합에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전에 미리 출자예치를 해놓으라는 취지라고보시면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틀리지만 신규등록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대부분 약 5천만원 정도를 출자예치한다고보시면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게되면 해당 업종의 관할 등록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용을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하게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개별제출하여도 됩니다. 사무실등록에 관한 기준으로 사무실의 범위는 관계법령에 알맞은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종합건설업 아니면 시.군.구전문건설업 내에 위치해야하며, 건물등기부등본 아니면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고 해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 요건 미달 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준현금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등록기준

전문건설업종 대부분이 최소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 등록기준이라함은 나라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해놓아야한다는 규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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