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약플러스성남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LH청약플러스성남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공고 숙지 사항 lh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년 6월 5일입니다. 이 날짜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택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순위 및 배점을 판단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또한, 중복 신청은 무효처리되며, 동일한 유형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 역시 한 번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연관 문의는 해당 지역의 LH사무소나 LH청약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문의 시에는 오랜 시간 접속 지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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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재계약 자격 검증대상

임대주택 재계약 자격 검증대상

재거래를 위한 가장 필요한 임대주택 갱신계약 자격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증되며 세대주와 세대구성원 등의 자격검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격검증을 위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계약자, 계약자의 배우자이며 계약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소득확인을 위한 자격검증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자 외의 가족에 대한 검증은 계약자와 함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계약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전혼 자녀 등 혹은 계약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자격검증 대상에 해당하며, 계약자 혹은 계약자의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계약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계약자의 직계비속 및 계약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자격검증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대주택 재계약 검증대상 조건

재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 조건은 당초 임대주택 입주 시 공고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직공고의 입주기준과 동일하며, 계약자 및 재계약 검증대상에 포함된 모든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소유여부 확인 방법은 에 따라 검증되며 갱신계약 시 또한 함께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자격검증 시 세대의 모든 소득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7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의 총소득금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등 소득 등 총 12가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임대주택 재계약 임대료

임대주택 재계약 때 기본임대료 변경인상은 사전 안내되며 보증금이 인상되면 재계약 안내문 발송 시 안내되는 보증금 인상분을 납부하여야 재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금 인상분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계약담당자 문의 후 소정의 이자를 납부하면서 분할납부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세대의 자격검증 결과 소득초과 시에는 초과된 비율에 따라 최저 110%에서 최대 140%의 임대료가 변경되어 적용되며 소득기준이 150% 초과 시 퇴거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1 공통 유의사항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 혹은 고령자에 한해서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 대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lh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여 드리도록 드렸습니다. lh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를 위해 제공하는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기간 내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택 절차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lh청약센터나 현장에서 청약신청을 합니다. 이후에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하고 해당기간 내에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따로 문자로 당첨 문자가 옵니다. 혹시라도 누락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에 청약센터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대기자 명부제외사항확인서, 확약서, 위임장등이 있습니다.

공고마다. 희망하는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모집공고에 지원 시 제출서류를 미리 다운로드하여 저장해 두시거나 인쇄하여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lh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에는 어떤 요건들이 있나요?

A3. lh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에는 성년이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준 소득 금액 이하이고 보유 자산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주택 재계약 자격

재거래를 위한 가장 필요한 임대주택 갱신계약 자격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증되며 세대주와 세대구성원 등의 자격검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재계약 검증대상

재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 조건은 당초 임대주택 입주 시 공고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직공고의 입주기준과 동일하며, 계약자 및 재계약 검증대상에 포함된 모든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임대주택 재계약 임대료

임대주택 재계약 때 기본임대료 변경인상은 사전 안내되며 보증금이 인상되면 재계약 안내문 발송 시 안내되는 보증금 인상분을 납부하여야 재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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