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실태조사, 현금 계산, 등록기준자본금
자본금, 실태조사, 현금 계산, 등록기준자본금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건설산업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설업 등록제도는 무등록자의 건설공사 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자격을 가진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시공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체 아니면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런 등록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부자격자로 인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과 비리를 방지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