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건축면허양도양수
건축물의 공사를 위해 건축주는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시공사 선정에서의 주관적인 관점을 떠나 현행법에서는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공사할 수 있는 시공사의 범위를 나누고 있고, 오늘은 그 대상과 기준에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합건설업면허 대상공사 연면적 산정기준
1. 연면적의 산정은 고유한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며,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공자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 2. 이전 건축물을 증축 혹은 대수선하는 경우 그 증축 혹은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합니다. 3. 시공중인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넓이가 증가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합니다.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의 연면적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공제조합 출자금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금의 기준은 자본금을 근거로 결정이 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으로 건축공사업을 법인으로 획득 한다면 약 1.42억 가량이 예치가 됩니다. 예치된 자금은 해당 면허를 소유 하고 있는 동안 늘 유지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면허를 획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범이 이외의 자격을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한 부분으로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농업임업축산업 혹은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그 외 이러한 용도의 건축물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혹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혹은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건설업면허 대상공사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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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면허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금의 기준은 자본금을 근거로 결정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농업임업축산업 혹은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그 외 이러한 용도의 건축물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혹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혹은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