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쉽게 정밀 탐구출하는 방법
매번 이맘때쯤 되면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데요. 13월의 추가 세액 납부가 아닌 13월의 소득으로 만들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될지, 23년 변경된 개정세법 및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환급액 느는 꿀팁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말정산은 단순하게 얘기해서 자신이 낸 세금과 현실 일어나는 소득의 차를 연말에 정산해야하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저희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게 되면 내역서 상에 일괄 세금이 공제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상치이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이 내야 할 세금 액수와 비교해서 더 냈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는 것이고, 덜 냈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연말정산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 및 소득과 연관된 지출, 공제 등을 정부에 신고해 과세 기준을 세우고, 올바르게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월세 임차료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든 자료를 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자료집은 임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집 주인에게 납부한 임차료 증명서예를 들면, 계좌이체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가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월세를 지불했다는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할 경우에는 ”적요(계좌에서 입ㆍ출금 항목에 대해 알아보기 만만한 단출한 내용을 기록물을 작성하는 것) 내용”을 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적요 내용에 손오공 월세 40만원,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손오공 1월 임차료, 2월 임차료 등의 형식으로 월세를 지불할 때마다. 임차료라는 이름을 입력하여 자동이체 하는 것이 한 번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녀자공제 해당여부 확인
인적공제 추가공제 항목에 있는 부녀자공제 여성에게만 해당이 되지만 하지만 내용을 잘몰라서 공제신청을 빠트리는 경우가 많으니 무조건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녀자 공제대상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고,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3천만원이라는 소득기준이 총급여액이 아닌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이라는 점입니다.
가입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주택청약에 가입되어 있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주세요. 저는 국민은행에 접속했습니다. 상단에 전체서비스 소득공제로 들어가주세요. 소득공제 대상 등록여부 조회를 눌러주세요.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넘어가주세요. 소득공제 대상 등록여부 조회를 해주세요. 계좌번호는 자동으로 뜨고, 금색 조회 버튼만 눌러주세요. 저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서, 등록 상태로 조회가 되는데요. 등록상태가 아닌 분들은 소득공제 대상 등록을 해주세요. 여기서 등록을 해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데요.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을 해야하니, 아래 방안으로 연말정산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인적공제를 잘못 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아니면 부모님을 등록하려면 연수입이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후의 100만원 기준이라 인적공제 가능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인적공제 부모님, 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시, 1명의 생활비를 보전달하는 차원에서 세액을 깎아주는 혜택 ② 필요경비 : 연소득에서 보편적인 생활에 지출 했으리라 가정하는 비용 해결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부양가족의 연소득을 확인한 후, 인적공제를 추가하는것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 시 많은 절세 효과 꿀팁
연말정산 시 많은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팁들이 있습니다. 그중 올해가 지나가기 전 준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팁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만약 혼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올해 안으로 혼인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명확하게 결혼을 계획한 커플의 경우,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올해 안에 한다면 수입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 임금액 4,147만 원 이하의 여성 근로자가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부녀자공제 혜택 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임차료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녀자공제 해당여부 확인
인적공제 추가공제 항목에 있는 부녀자공제 여성에게만 해당이 되지만 하지만 내용을 잘몰라서 공제신청을 빠트리는 경우가 많으니 무조건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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