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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기타세금과 관련 등등 국세청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보도자료와 연관된 기사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9월 12일 여러 신문매체에서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종부세 0원이라는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아도 종부세를 안내도 된다는 내용으로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신청과 과세특례 신청 하나하나씩 다른 제도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기한 후 신고
연마다 9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종합부동산세 정기 납부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가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지와 관련 없이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연마다 12월 15일까지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되니 주의해야합니다.
공시가격을 낮추는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므로 공시가격을 낮추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가격 검증 신청은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시가격 검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공시가격 검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세무서에서 공시가격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조정합니다.
공시가격 검증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세무서 방문 신청우편 신청공시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시가격 검증 신청을 통해 공시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액 신청을 통해 재산세를 감액받으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임업용 토지주택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공익일을 위해 제공하는 토지장기임대주택기숙사업무용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교육시설의료시설사회복지시설종교시설공공시설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토지비거주용 건축물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영향
부동산 시장의 변동은 종합부동산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아니면 하락에 따라 세금 부담도 변동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가까운 개념이지만 그 어려운 계산 방법과 감면 혜택 등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세금 부담을 파악하고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과 감면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살펴보기
국세청 홈택스는 이제는 조금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한 번쯤 활용해보셨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신고납부 뿐만 아니라 개인 및 세대의 소득자료를 근거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의 역할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세금종류별 서비스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방법
홈택스 신고방법 홈택스를 사용해서 전자신고하면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 받을 수 있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일반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제외신고자 포함)_② 서면 신고방법: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 서식을 내려 받기 하거나 세무서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무요건 해야하나?
특례를 적용할때 공제금액이 12억원이고, 미적용시 하나하나씩 9억원입니다. 신문기사에서 은마아파트를 예시로 든 이유는 공시가격이 20억에서 15억원대로 하향되고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하나하나씩 9억원을 공제받아 작년 종부세 226만원을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18억원 미만 아파트는 특례를 신청하지 않아야 최대 효과가 발생해야하는 것입니다. 18억원이 넘는다면 특례지원하셔서 12억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뭐가 유리한지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위의 세부담 비교표를 보시고 어떤게 유리한지 판단받아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정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대략적인 내용은 설명해드렸습니다만, 법률관계이다보니 세부내용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기한 후
연마다 9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종합부동산세 정기 납부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가신고를 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시가격을 낮추는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