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0조 관련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입찰시 규정에 근거하여 하자담보기간을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수급인은 발주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건설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리고 같다. 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건설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설정
전문건설업종이 대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발주자가 전문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주력분야는 현재의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하여 운영되며, 과거 전문건설업체는 2022년 이전에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하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
장비와 기술능력은 현 업종별 등록기준과 동일하게 요구하나, 동일 업종내에서 주력분야 확장시 이를 간단한게 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추가 지정시 자본금은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기술능력은 횟수 제한없이 기술자 중 1명씩 면제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건설산업기본법은 1999년에 제정되어 2021년 7월 27일까지 22번의 개정을 거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건설시장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자연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건설산업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인 건설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건설산업의 구조개혁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은 주체에게 적용됩니다.
2 개정 내용과 효과
건설산업기본법의 최근 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내용과 효과가 기대됩니다. 중소건설회사들에게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건설기업 금융지원특별회계를 신설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중소건설회사들에게 낮은 금리 대출, 신용보증, 특수목적회사SPC 참여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마트건설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건축인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인증제도는 디지털화와 혁신적 기술을 활용하여 고품질, 고효율, 저탄소, 안정적인 건축인력 및 프로젝트를 인증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공건축인력 양성 및 육성을 위해, 첫걸음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공공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한 신입건축인력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자격증 취득이나 직무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하자보수보증금률
각 중앙관서의 장 혹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합의를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지게 될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합니다.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영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건설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설정
전문건설업종이 대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발주자가 전문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건설산업기본법은 1999년에 제정되어 2021년 7월 27일까지 22번의 개정을 거친 법률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