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예금 가입 요구사항 혜택 세금 면제 총정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예금 가입 조건 혜택 세금 면제 총정리

돈과 연관된 꿀팁 시장 금리보다. 낮은 이자를 제공하는 데다,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아 오르면서 발생된 현상으로 이에 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혀 강화된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1 였던 청약통장의 금리가 2.8로 인상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약통장의 금리를 0.3 인상하였으나 이번에는 0.7의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였습니다. 작년과 대비하면 총 1의 금리가 상승하였습니다. 만 19세34세까지 가입 가능한 청년우대형 저축의 금리는 현재 3.6에서 4.3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대출 금리도 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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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

지금까지 미성년자의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납입 인정기간은 2년으로 출생 시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었어도 만 17세부터 납입한 금액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며, 만 14세부터 청약통장의 납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세 때 청약통장을 개설하였다면, 만 29세 때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 기간 항목의 만점인 17점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금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상향하였습니다.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혜택

청약통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납부액 금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즉, 96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자격 조건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이며,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할 때 기업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장기보유자 금리할인 확대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최고 0.2 rarr 0.5 인상됩니다. 입출금 예금잔고 개설 기준 5년 이상 0.3 포인트, 10년 이상 0.4 포인트, 15년 이상이면 0.5 포인트 주는 것으로 변동된다고 합니다. 다만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대출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 우대금리 관련 제도 변화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혜택

청약통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납부액 금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즉, 96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자격 조건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이며,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할 때 기업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한은행 주택청약 해지방법

위에서 말씀드렸듯 신한은행 주택청약 해지 일은 모바일로도 처리가 가능한 업무입니다. 신청 과정이 그런 식으로 복잡하지도 않고요. 1. 스마트폰2. 통장 비밀번호 4자리3. 추가 보안수단 인증 보안카드, OTP 등 먼저 신한은행 앱을 실행시켜줍니다. 로그인 후, 주택청약 입출금 예금잔고 금액 부분을 터치해줍니다. 여기서 우측 하단에 보이는 모양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이어서 해지예상조회해지를 눌러줍니다.

해지조회일자를 확인한 후, 아래에 보이는 조회를 눌러줍니다. 중도해지수령금액(원금+중도 해지 이자)을 확인한 후, 아래에 보이는 ”해지신청”을 눌러줍니다. 입금받을 신한은행 통장을 선택한 후, 아래에 보이는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주택청약예금 소유 혜택 및 강화를 마치며

청약통장의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낮아져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분양가 상한제 해제로 분양가가 상승하여 청약에 당첨되어도 과거처럼 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주택자일 경우 청약통장을 계속하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으로 생각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새 아파트를 구매해볼 수 있는 방법과 청약 저축의 가입자수가 지속해서 하락 시 정부가 혜택을 더욱 강화할 수 있고 납부하는 금액이 부담되실 경우 최대 10만 원까지는 납입금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장기 가입자를 위한 혜택이 더 늘어나는 만큼 해지보다는 납입 금액을 낮추어 청약통장을 계속하는 방향을 권장드립니다.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해지 후 재가입

청약통장을 이미 해지했다면 재가입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청약통장을 해지 했다면 재가입은 불가능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청약통장을 새로만들 수는 있지만, 이전에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 기간 및 잔액에 대해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기 전에는 꼭 조심스럽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애써 몇 년간 청약통장을 유지해서 청약가점 점수를 쌓아놨던 것이 물거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청약통장에 묶인 돈이 갑자기 필요합니다.면 예금자담보대출을 사용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해지방법 및 해지 후 재가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지금까지 미성년자의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납입 인정기간은 2년으로 출생 시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었어도 만 17세부터 납입한 금액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예금

청약통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보유자 금리할인 확대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최고 0.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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