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공제 관련 세대 및 주택수 기준

주택자금 공제 관련 세대 및 주택수 기준

최근 청약과 분양권 거래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미분양이 7만 건을 넘어서고 청약 경쟁률이 저조로 미계약이 속출하고 있었으나 무슨 소리냐고 반문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전체적인 경우는 맞는 말이지만, 대부분의 미분양은 동일한 수요대비 분양이 심하게 몰린 대구와 등등 지방, 그리고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명백한 건 이런 상황에서도 나쁘지 않는 입지와 대조적으로 낮은 분양가로 나온 단지들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은 분양일정을 모니터링하거나 시중에 풀리고 있는 분양권을 유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이 분양권 매수 시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인 취득세에 대하여 현시점 기준으로 설명하고, 입주권과의 차이도 부연 설명하여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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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분양가 기준으로 산정할까요?

취득세는 분양가 기준으로 산정할까요?

예를 들어, 분양가 7억원이었던 분양권에 마이너스 피가 5천만 원 붙어서 6억 5천만 원에 매수했다면 취득세는 7억 원으로 계산해야 할지 6억 5천만 원으로 계산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답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취득시점에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분양가가 7억이더라도 취득가는 6억5천만원이니 취득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되는 시기

분양권도 주택으로 포함되는 시기는 내년부터 입니다. 즉 2021년 부터는 기존에 1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분양권을 갖고 있을 경우 2주택자가 됩니다.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거 주택을 3년 안에 매각하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만 180석의 여당이 7월 임시국회 안에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한 만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대출 아니면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권은 당장 존재하지 않는 주택이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다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양도분 부터 해당됩니다.

상속 주택 공동 소유 시 주택 수

상속받은 주택을 복수의 상속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상속 받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결정됩니다.

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서까지 해당 주택을 계속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자로 상속받은 주택은 이후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이 안되겠지만, 2020년 1월 2일 이후로부터는 1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건설 활동 파악

분양권 주택수 포함은 부동산 시장에서 건설 활동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주택 분양은 건설사의 생기가 넘치는 건설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주택수 포함을 통해 건설사의 활동 수준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건설업체들에게 경쟁력과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업체의 투자 및 운영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줍니다.

가정 어린이집 주택 수 포함 여부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획득 후에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 되는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외에도 노인복지주택, LH나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있거나 주택제공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보기 어렵거나 애매한 주택 취득의 경우에는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공동명의 상속주택 분양권 오피스텔 가정 어린이집 등 주택 수 포함 여부 세밀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분양가 기준으로

예를 들어, 분양가 7억원이었던 분양권에 마이너스 피가 5천만 원 붙어서 6억 5천만 원에 매수했다면 취득세는 7억 원으로 계산해야 할지 6억 5천만 원으로 계산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되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포함되는 시기는 내년부터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상속 주택 공동 소유 시 주택

상속받은 주택을 복수의 상속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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