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정책 변경에 대한 이야기
1가구2주택 양도세 세금 면제 요건 이전 편을 못 보셨다면 신혼집, 혼인신고, 2주택자,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절세, 보금자리론, 월세, 월세계약, 나도임대인신혼집 계약으로 집이 두 채가 되었어요 맨듀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맨듀명의 집 A 맨듀와 퐁듀가 거주하게 될 퐁듀명의 신혼집 B 맨듀퐁듀는 만 30세 전에 각 1채를 갖게 되었고 아직 결혼식은 안 올렸고 혼인신고도 하기 전이라 우리에게는 유리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에 비과세가 연관된 제도로서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 이전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되었을 때, 이사를 준비해야 함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 이전 주택 양도일에 1가구 1주택 세금 면제 요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1주택 1분양권 2주택 보유자 2021년 1월부터 취득한 분양권 대상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의 주택수에 포함
정부는 과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 그리고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수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그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함께 진행하여 1주택 세금 면제 혜택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한가구에서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이 부과되지않은 세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면제 기준 이사, 결혼, 합가, 상속 등으로 집이 생겨 기존의 집을 처분하는 기간내에 양도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자의 요건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주택 실제 거래한 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2023년부터 개정안이 발표되어 바뀐부분이 있으니 그 내용은 아래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세금 면제 개념
비과세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제혜택을 줘서 이전 주택을 빠르게 팔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면 주택 시장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3가지에 관련해서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줍니다. 취득세와 종부세는 세율을 낮춰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고, 양도세는 아예 비과세로 면제다. 오늘 얘기할 것은 양도세다.
1가구 및 1세대의 기준
1가구 2주택을 판단하는 세대구성 기준이 되는 1세대는 배우자 및 거주자와 함께 동일한 주소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지내는 가족을 말합니다. 1세대 기준은 배우자가 있다면 1세대로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1세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의 거주자일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했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 소득을 유지하면서 주택을 관리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위의 1세대 인정기준 외에 1가구 조건과 인정될 수 없는 예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30세 미만의 자녀가 가구를 분리하여 거주해도 세법에서는 같은 세대로 보고 과세대상 기준을 정합니다.
하지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중위소득 40이상의 일정한 소득을 올리면서 분가한 상태라면 다른 세대로 본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1 가구 2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만약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이사를 갈 경우 이전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2 주택자가 된다면 이는 일시적 2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사, 상속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2 주택이 된다면 취득세가 감면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처분기한이 정해져있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2년 5월부터 처분 기한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3년까지 처분기한이 개정되었습니다.
신규주택으로 1년 내
1주택 1분양권 2주택 보유자 2021년 1월부터 취득한 분양권 대상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의 주택수에 포함정부는 과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 그리고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수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분명한 내용은 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1주택 1분양권 2주택 보유자 2021년 1월부터 취득한 분양권 대상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의 주택수에 포함정부는 과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 그리고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수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가구 2주택 양도세
한가구에서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면제 개념
비과세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