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명의 변경 절차는 어떻게
호갱되지 않는 호갱너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주권과 분양권 단어 자체를 헷갈려하시더군요. 둘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의 조합원이 추후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신축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될 수 있는 권리이며, 건물 준공 이전에 획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청약 당첨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개발이 최고조 진행 중인 A구역이 있습니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1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편안도 4월에 나와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내년 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현재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는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청약당첨일이고,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인부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개편안에서는 1년 이상은 비과세, 1년 미만의 경우에는 45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양도세의 기본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할까요? 분양권 전매 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가액은 분양가액 + 옵션비 + 프리미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서에는 분양권 매매 거래라는 내용을 꼭 기입해야 하며, 특약사항으로 발코니 확장비나 그 외 유상옵션 사항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올해 4월 7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어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택지나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지역은 1년, 기타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규제지역과 공공택지 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기타 지역은 폐지 단,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등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2년 5년의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세
분양권을 양도해서 수입이 발생하면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급형 일명 P 중개보수 인적공제 양도소득 과세표준 times 양도세율 1 현재 분양권 양도세는 1년 이내 전매는 70 2년 이내는 60 2년 이상 소유 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 45 세율 적용 됨 이와 함께 지방세 10 가산해야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양도세 부담은 66 77에 달합니다. 간편한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약간은 3300만 원 385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필요경비나 기타는 무시한 단순 예상액입니다.
분양권이란?
분양권이란 아파트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전매제한이 풀린 분양권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이란 분양권 거래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조치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파트 분양권에서 보통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기 때문에 최초 분양권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편입니다. 호재가 있는 곳의 분양권은 프리미엄에 거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합니다.
입주 시기에는 입주권
물건 자체는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고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분양권에 비해 입주권이 로얄동, 로얄층일 확률이 높고, 사업성 좋은 구역은 비례율에 따른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조합원들은 몇천만원 들어가는 발코니 확장과 새시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도 하고, 냉장고나 시스템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이 기본 옵션일 때도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매매를 할 때 프리미엄만 수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도 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죠. 일반분양 초기, 입주권과 분양권이 함께 거래되면서 준공까지 몇 년 남은 시측면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로서는 당장 분양권보다. 입주권 매수할 때 1~2억 이상의 자금이 더 드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입주 시기가 되면 입장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1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편안도 4월에 나와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내년 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올해 4월 7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어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양도세
분양권을 양도해서 수입이 발생하면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