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사업자등록증 휴`폐업 관련)

실업급여 신청시(사업자등록증 휴`폐업 관련)

직장인업무건설업무뿌시기 최근에 사업장내용변경되었을때상호.대표자 변경 해야할것 2편 들고 왔어요. 이제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었으면 건설업등록증 , 건설업 수첩을 변경하러 협회 혹은 시군구청을 가야합니다. 저는 전문건설업종께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군구청에 방문했습니다.

혹은 건설업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야 합니다.

건설업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 즉 빌려주게 되면 명의대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점은 위에서 언급했던 수급이나 시공하게 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여행위 자체를 규제한다는 점입니다. 대여한 면허로 구체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닌 대여행위로만으로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의 중요성
사업자 등록의 중요성

사업자 등록의 중요성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합니다. 이는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경우 위와 같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미리 사업자 등록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마다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마다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더라도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대여시 행정처분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대여시 행정처분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대여시 행정처분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혹은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량한 경우 혹은 건설업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량한 경우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을 받습니다. 이는 기속행위로 법상에 조건없이 말소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예외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고용한 직원이 임의로 회사의 명의를 대여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등록말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교육

건설업을 등록한 자 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도덕 및 실무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도덕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경우 교육 이수자에 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사업자 등록 신청과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손쉽게 처리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에는 사업자용 통장 개설, 홈택스 회원가입,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등을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누구나 가능한 절차입니다. 이상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등록 결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

건설업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신규로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서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건설업등록이 말소 됩니다. 이는 재량행유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말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조건없이 말소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 등록의 중요성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대여시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혹은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량한 경우 혹은 건설업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량한 경우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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