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세금절약 상식 총 정리
이번에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 보다. 어떤 면에서 유리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많은 분들이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고민이 많을텐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서 법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법인세 줄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손쉽게 살펴보죠. 이곳에서 설명하는 것들은 일반인들의 상식에 따라 이름 붙인 것일 뿐 현실 회계 기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회계 항목은세무대리인과 협의해서 처리하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표이사와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있고, 여기에 4대보험료, 식대, 포상금, 상여금, 경조사비 등도 포함됩니다. 최근들어 직원복지 차원에서 쓰이는 비용도 인건비에 포함되는 추세이므로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여 여러가지 항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줄이기 법카 사용
이왕이면 법인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결제와 함께 증빙이 이뤄지므로 귀찮지 않고, 그만큼 명확하게 돈을 썼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만 카드를 사용했다면 무요건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흔히 법인 대표는 법인카드를 마음껏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인카드는 어디까지나 업무, 즉 투자를 위한 곳에 쓰는 것일 뿐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십중팔구 세무조사를 당하게 됩니다.
현금을 사용하거나 부득이하게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따로 챙기고 필요합니다.면 지출내역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주택임대소득은 합산과세이냐 분리과세이냐에따라 필요경비율등이 달라집니다. 필요경비는 주로 아래 사항을 필요경비로 봅니다. 주택임대업의 경우 2021년나 2022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이냐,단순경비율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임대용주택에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관리비와 유지비 임대용 주택에 대한 임차료 임대용 주택의 손해보험료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임대용 주택의 감가상각비 분리과세 필요경비 분리과세일경우 등록임대주택이냐, 미등록임대주택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세액감면금액등이 달라집니다.
신규상사업자 등록
2.1 사업자등록이란 모든 사업자는 일을 시작할 때 이유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업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일반적으로 근무기간 2일 이내에 완료되며,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7일 이내로 완료됩니다.
법인 사업의 장점 건보료
법인의 또 다른 장점은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직장인들은 직장가입자라고 해서 보험료 자체도 낮지만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소득액이 없는 직계존비속이나 30세 이하의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은근히 부담입니다. 연소득 500만원 이상이거나, 개인사업자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총합이 9억원을 넘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런데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보다. 높고, 보유한 부동산이 많으면 더욱 높아집니다. 3억 원짜리 부동산 열 채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아마 월 35만원 내지 40만원 정도를 건강보험으로 낼 것입니다. 그런데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대표이사도 엄연히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회계장부 작성 복식부기
이렇게 항목 하나하나, 영수증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이유는 법인이 복식부기에 의해 회계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는 씀씀이에 약간의 오차가 있어도 바로 티가 나는 빈틈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만큼 법인의 운영은 투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려운 복식부기는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처리해 줄 테지만, 어떤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은 법인 대표로서 그리고 투자자로서 필요한 기본소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물론 세금은 처한 상황마다.
다르고, 회계 방식도 법인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던 모든 내용이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을 운영합니다. 보시면 당연시 세무사에게 연락해서 경비 처리를의논하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법인 창립에 보다. 과감해지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 법인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나중에는 본인만의 노하우도 생길 것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줄이기 법카 사용
이왕이면 법인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주택임대소득은 합산과세이냐 분리과세이냐에따라 필요경비율등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상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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