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자(현실 후기)

분양권 전매 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아봅시다(현실 후기)

현시점 기준으로 서울 강남, 용산 쪽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분양권 전매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7월 진행한 대구 지역 분양권 전매 진행을 통해, 이전 아파트 매매와 다른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1. 매수자 매도자 분양권 전매 계약 매도자와 매수자가 분양계약금 기 납부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거래를 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가계약금 형식으로 통상 500백만원을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이체합니다.

이체 하는 순간, 계약은 효력이 발생되며 가계약 상태에서도 매수자, 매도자가 계약사항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가 됩니다.


분양권 계약서 및 잔금 입금
분양권 계약서 및 잔금 입금

분양권 계약서 및 잔금 입금

많은 서류를 들고 다시 한번 부동산에 방문해서 매도자와 분양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지금부터의 과정은 오늘 동안 이뤄집니다. 매도자와 분양권 계약서 작성 분양권 명의변경 중도금 승계 은행방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 하루동안 바쁘게 움직였던 거 같습니다.

이렇게 잔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계약금이 천만 원, 잔금이 육천만 원으로 총 7천1백1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비슷하게 영수증은 절대 버리지 마시고 갖고 계셔야 합니다.

분양권 명의 변경
분양권 명의 변경

분양권 명의 변경

이제 계약도 마쳤으니 해당 건설사의 분양사무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명의변경을 합니다. 명의 변경을 마치면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주는데 이제 계약자는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아파트를 전부 내 돈으로 사는 인원은 없을 겁니다. 청약에 당첨된 매도인도 대출을 받았을 겁니다. 그걸 중도금대출이라고 하는데 이제 명의도 바꿨으므로 자신이 그 대출을 승계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으로 가서 통장을 만들고 대출을 승계를 받으면 절차는 끝이 납니다. 4번에서 5번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뤄집니다. 직장인이라면 휴가를 꼭 쓰셔야 합니다.

매도자와 첫 만남

만약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으셨다면 해당 매물의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날짜를 붙잡는 만납니다. 매도자의 얼굴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공급계약서를 확인합니다. 공급계약서에 계약된 성명과 매도인의 신분증을 무요건 확인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합니다. 이 공급계약서는 청약에 당첨된 분이 건설사와 계약한 증빙서류입니다. 몇 동 몇호이며 매도인지 계약 최초 계약금액, 중도금 납부내역과 잔금 납부내역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총 100 중 계약금 1,2차 10, 중도금은 6차까지 각각 10 60 , 그리고 나머지 30를 잔금일인 입주지정일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등기가 없기 때문에 공급계약서로 확인을 하고 자신이 내야 될 금액의 10를 가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이체를 합니다.

저의 경우 천만원을 가계약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영수증은 무요건 챙겨두셔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권을 일정기간동안 판매금지하는 것 주택법 64조 1항 에 해당하는 사항 1.투기과열지구 2.조정대상지역 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공공택지 외 택지 초반에 분양권을 구입하는 것이 매리트가 있다보니 분양권 불법전매가 빈번이 발생하곤 합니다. 분양권 불법전매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 그리고 매도자 매수자 모두가 징역 및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할 경우 청약을 10년동안 할 수 없습니다.고 합니다.

투기 욕심으로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상 분양권 전매제한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분양권 전매 주의사항

1. 매수자 매도자 분양권 전매 계약시 매도자의 분양계약서 확인매도자 명의 분양계약서가 맞는 시행사 측 통해 확인 2. 중도금 대출 승계 매도자의 중도금 대출에 이자는 없는지 확인연계된 은행 통해 확인 매도자의 기납분분양가 10옵션비 20프리미엄에 대한 자금 확보 분양권 전매에 대한 매수자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시 1공급계약서 2분양권매매계약서 3부동산신고필증 4중도금 승계확인서마스킹 되지 않은 원본, 은행직인 필수 네가지 서류가 제출되어야만 심사가 되므로, 대출 실행 1개월 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3. 등등 분양권 전매의 중개수수료는 입주 시기에 따라 통상 100만원 혹은 0.4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에 따릅니다. 입주 시기가 한참 남은 곳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100만원으로 거래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 계약서 및 잔금

많은 서류를 들고 다시 한번 부동산에 방문해서 매도자와 분양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분양권 명의 변경

이제 계약도 마쳤으니 해당 건설사의 분양사무소를 찾아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매도자와 첫 만남

만약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으셨다면 해당 매물의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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