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의 합리성과 과세관청의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의 합리성과 과세관청의 해석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 거래 거래 및 중개 보수 지급 시 알아두면 좋은 점 5가지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으면 이미 이해하는 내용인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낮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10월 19일, 바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10월 1일부터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쉽습니다. 올 해 안에 되는데 하지만 될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10월 안에 시행되었네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법제처에서 조회해보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내용이 아래와 같이 바뀌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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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부가세는?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법정 중개수수료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청구합니다.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법정 중개수수료에 3%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청구해 왔어요. 2021년 7월 1일부터는 4%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공급가액과 별도로 받아도 되느냐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습니다. 법제처에서는 2016년 1월 18일에 회신한 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정해진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부동산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3,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0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매도자 혹은 매수자, 임대인 혹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카드결제, 현금영수증이 가능한 일반과세자 공인중개사라면 매도자 혹은 매수자, 임대인 혹은 임차인에게 부가세 요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부가세를 달라고 하면 줘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를 찾아 거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비용 절약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만약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인척 속이고 10를 요구한다면 신고가 가능하니 사업자등록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적게 내기

부동산 중개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존재합니다.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후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일반과세자부동산중개수수료 수수료의 10부가세 간이과세자부동산중개수수료 수수료의 3부가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연 수익 등으로 구분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 매출이 많은 부동산은 일반과세자, 매출이 적은 부동산은 간이과세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자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수수료 총액을 줄이는게 낫습니다.

간이과세자 중개업소부동산에도 중개보수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법정 중개수수료에 3%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청구해 왔어요. 2021년 7월 1일부터는 4%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공급가액과 별도로 받아도 되느냐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습니다. 법제처에서는 2016년 1월 18일에 회신한 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정해진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부동산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인 경우 4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직전 연도 제공 가액 VAT 포함 의 합계액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8,0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조정되었는데, 부동산 중개업은 부동산 연관 서비스에 속하며, 부가율이 40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및 복비 지급 전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알아봤습니다. 전세 월세 매매 거래를 앞두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법정 중개수수료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청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부동산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3,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0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가세 적게 내기

부동산 중개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존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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