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 취득세(취등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요약정리

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 취득세(취등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요약정리

세금취득세, 양도세 1 취득세 중과 완화 정부는 2 주택자 취득세 중과 2년여 만에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3 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는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로 인하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개를 초과한 지역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네 개 지역이 있습니다. 23년 1월 5일 현재 비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2 무상획득 시 취득세 관세표준 변화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rarr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의 기준과세를 정하기 위해 공시된 주택 및 토지의 가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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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종부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종부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Ex 위의 예에서 과세표준이 9억 원이었으니 세율은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에 해당되어 2.2가 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1년까지 적용되어 올해는 95이고 2022년부터는 100 모두 적용됩니다. Ex 위의 예에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이 된 9억원 중 95만을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억원 X 0.95 8억 5,5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인원이 94만 7천 명이며, 세액은 무려 5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세 개편으로 대상인원도 늘어났고, 세율도 올랐기 때문에 세액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면 고지서가 11월 2425일경 도착할 예정이며,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메인 디스플레이 자주찾는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를 누르시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등 특정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2021년 12월 1일 15일 까지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일시금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매번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절차는 1차로 부동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합니다. 납부기간은 매번 1211215이고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격 결정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율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액은 개인별로 결정됩니다. 부부 등 같은 가구에 살아도 합산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1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매번 4월에 공시 가격이 발표됩니다. 보통 실거래가의 60 정도입니다.

개인별 가격결정에 있어서 1세대 1 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가격다짐 기준이 상이하게 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 11억 원을 초과하는 공시 가격의 합산 매번 6월 1일 부동산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납세자가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무조건 해야하나?

특례를 적용할때 공제금액이 12억원이고, 미적용시 개별적으로 9억원입니다. 신문기사에서 은마아파트를 예시로 든 이유는 공시가격이 20억에서 15억원대로 하향되며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개별적으로 9억원을 공제받아 작년 종부세 226만원을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18억원 미만 아파트는 특례를 신청하지 않아야 최대 효과가 발생해야하는 것입니다. 18억원이 넘는다면 특례지원하셔서 12억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뭐가 유리한지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위의 세부담 비교표를 보시고 어떤게 유리한지 판단받아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산한 총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이 존재합니다. 개인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아래와 같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당해 재산세 종부세 직전년도 재산세 종부세 X 300입니다. 일반 1, 2주택 150 조절 2주택 300 3주택 이상 300 여기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등등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한 규정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종부세 세율과

Ex 위의 예에서 과세표준이 9억 원이었으니 세율은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에 해당되어 2.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인원이 94만 7천 명이며, 세액은 무려 5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매번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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