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4일부터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국토교통부 14일부터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 안가 감소하였으며,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074번 국정과제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 검토하였으며, 최근 집값 하락 및 까다로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 으로 하향 조절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단위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단위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단위

2. 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 주택 포함411만호 중에서 25만호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2년보다. 1만호를 증가한 결과입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조사되었으며, 22년 7.34 대비 13.29p가 감소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1일과 6월1일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며 주택연관 세금의 부과기준등으로 활용됩니다. 이곳에서 적정가격은 해당 주택에 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실현하는 경우 성립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가격입니다.

매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등을 이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정 이상거래가격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조사산정기관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입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의 조사산정절차를 보겠습니다. 표준단독주택선정하고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합니다. 이 가격의 특성을 조사 후 시군구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가격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가 있은 다음 매년1월말경 공시가 있게됩니다.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제발매 기간만료날부터 30일 이내 심사하여 서면으로 통지가 갑니다.

국토교 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조회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그리고 지방정부 홈페이지를 이용한 개별 주택 공시가격 조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정보는 부동산 거래 및 투자를 위해 중요한 자료이므로, 이런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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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1일과 6월1일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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