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 대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정의

건축면적 대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정의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에 대한 정의는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나와있습니다.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대지면적에 대한 정의 뿐만 아니라제외되는 면적 적용 사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해당 필지의 대지면적을 산출할 때,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이란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건축면적은 말 그대로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면적을 뜻하는데 제외되는 사항이나기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조례나 하단 법규까지 확인해야합니다.


. 용도지구세분
. 용도지구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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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용도구역과 더불어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일반적인 법적 실행수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로 구분되며, 시도 혹은 대도시의 군계획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어요.

. 용도지역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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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함),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군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제Zoning는 도시군계획의 중요한 법적 집행수단의 하나입니다. 시가지 개발을 효과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주택상업시설공장학교 등 용도에 따라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일반적인 법적 실행수단입니다.

위 용도지역 용적률
위 용도지역 용적률

위 용도지역 용적률

건축법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47조제85조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건축물의 용적률건축법 제56조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 정의법 제2조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혹은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혹은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말합니다.

연면적 이란?

연면적이란 고유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즉 대지 안에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지역이 연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혹은 그 일부로서 벽이나 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의 크기규모로 지하층부터 3층까지 건축하였다면,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을 나타내므로 100 x 4 400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이란?

건폐율은 대지면적땅 넓이에 대한 건축 면적건물 바닥 높이의 비율입니다. 땅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범위가 얼마만큼인지 나타내는 것으로, 건물이 얼마나 빽뺵하게 들어서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건폐율도 퍼센트로 표현하며,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물을 더 넓게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0의 토지에 건폐율 50의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볼까요? 그렇다면 건물이 차지하는 현실 바닥 면적은 300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토지의 절반만을 건물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간으로 남겨둔다는 뜻이지요. 즉, 건폐율이 낮을수록 건축물 근처에 여유 공간을 확보해 안락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도지구세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용도지역세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함),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용도지역 용적률

건축법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47조제85조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건축물의 용적률건축법 제56조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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