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등록기준에 관련된 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등록기준에 연관된 행정심판 재결례

건설면허의 시작을 참여하는 이음씨앤어린이 입니다. 이번에는 종합건설업의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하여 세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 종합건설업의 종류와 면허 취득을 위한 4가지 등록 기준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기준 사무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꼭 면허를 소유 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절차 기술자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절차 기술자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절차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면허에 따라 세부적이 기준이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됨을 명심해야 하고 1인 1작격만 인정 됩니다. 건축공사 건축분야 5인 중급 아니면 건축기사 2인 포함 토목공사 토목분야 5인 중급 아니면 토목기사 2인 포함 산업환경공사 12인 이상 중급 아니면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소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1. 주식기업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2.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을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기업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3.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일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표준의 2분의1을 감경합니다.

4. 위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현금 요건 확인을 위한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구분
현금 요건 확인을 위한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구분

현금 요건 확인을 위한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구분

건설사업자가 건설업만 영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건설업 이외의 일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의 현금 충족에 대한 진단이므로 건설업 이외의 사업은 겸업사업이라 하여 기업진단 시 실질자산이나 실질부채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말하며,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은 겸업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신청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스난방공일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난방공사 제1종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난방공일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 난방공사 제1종은 제외한다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3 실질자산 및 실질부채

실질자산 및 실질부채를 구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열거하는 수정사항 및 부실자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의하면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가 확실하지 않은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재고자산,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및 무형자산을 부실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의 경우 자본금의 1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실질자산에서 부실자산을 제거해야 분명한 실질자산이 계산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절차 사무실 기준

필수 소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나 전대도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명심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일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등의 설치 필요 준비 서류 사무실의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종합건설업 접수처 직장 내의 건설협회종합건설업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이 기간 동안 제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이번에는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더 분명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절차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면허에 따라 세부적이 기준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요건 확인을 위한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건설사업자가 건설업만 영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건설업 이외의 일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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