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련해 알아보기
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있습니다. 2.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합니다. 3. 운영규정의 승인 의무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거래정보사업자라 해야만 되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개별적으로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용을 신청하였을 것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자격증 사본 제출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자격증 사본 제출 부동산 거리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 과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정취소할 있습니다. 부정운일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지정 받은 경우 ② 운영규정의 승인 아니면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운영규정 위반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 사망,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rarr 청문 안할 수 있음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위반 과태료 500만원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정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지정요건 검사
거래정보망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다른 절차와 차별되는 과정이 바로 지정 요건 검사 과정인데요.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연구하는 지정 요건들을 보면, 먼저 전역으로 500명 이상, 그리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정보망에 가입하였거나 이용신청을 하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와 공인중개사를 개별적으로 1명 이상씩 확보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설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기능
21. 매물정보의 시장오픈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이용하면 혜택이 몇가지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매물광고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매수자도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희망하는 매물을 찾을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은 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를 역할을 합니다. 전국적이고 지역적인 연결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은 물건이 시장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래를 급속도로 할 있습니다.
22. 매물정보의 체계적 관리 부동산거래정보망은 매물정보를 집중관리해주고 회원들은 부동산거래정보망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이 수집한 매물정보를 등록할 있습니다. 회원들은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정보망에 접속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열람할 있습니다.
확인설명 작성교부 및 제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할 있습니다.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 아니면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② 서명 및 날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쓰는 때에는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그 원본, 사본 아니면 전자자료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공인중개사법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시행규칙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이용신청서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개별적으로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용을 신청하였을 것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자격증 사본 제출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자격증 사본 제출 부동산 거리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 과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정취소할 있습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지정 받은 경우 ② 운영규정의 승인 아니면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운영규정 위반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 사망,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요건 검사
거래정보망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다른 절차와 차별되는 과정이 바로 지정 요건 검사 과정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