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시행면허를 등록해 봅시다

주택건설업 시행면허를 등록해 봅시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을 해야하며 건설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인 기술능력, 현금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런 건설업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기준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능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상호 대조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로 고용계약서 사본등을 요청하여 실재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신설법인의 경우로서 재무 재무상태표와 자산증빙서류로 검토하는 경우 등록신청자가 제시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지원자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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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사무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사무실

시설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 상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이거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용도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분명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주택건설업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려는 관련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즉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 판매, 업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부 환경은 상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컴퓨터, 전화, 팩스, 책상, 사무식기 등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회사와 겸용은 불가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와 주택건설업은 같은 주택건설협회를 통해 접수하며, 두 가지의 면허를 등록하실 경우 자본금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1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입.퇴직 신고가 되어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음을 참고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임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경력수첩 사본, 기술자 소유 증명원,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입니다.

주택건설업 등록방법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직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 입니다. 그리고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이고,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 부분을 명심 해야 합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입니다.

주택건설업 시행면허 현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는 3억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6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등기상 납입자본금도 3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자산증빙 서류들도 3억원 이상 증빙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영위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만족 되어야 합니다. 자산증빙 서류로는 예.적금 혹은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3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현금 보유됨을 입증 하는 준비 서류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일자와 기준일자가 동급 공시지가 확인원 혹은 감정평가 용도와 제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증빙 서류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면 당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게되면 해당 업종의 관할 등록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용을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하게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개별제출하여도 됩니다. 사무실등록에 관한 기준으로 사무실의 범위는 관계법령에 알맞은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종합건설업 혹은 시.군.구전문건설업 내에 위치해야하며,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고 해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시설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건설업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려는 관련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1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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