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받아 신축아파트 입주절차 및 주의점 알아보기

잔금대출받아 신축아파트 입주절차 및 주의점 알아보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임차 신고제도와 기존의 확정직선 그리고 전입신고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 거래를 체결한 후에 지체하지 말고 임차 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함께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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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접수기간

신청자격 및 접수기간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일반특별 지원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소득 및 자산 등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기간 2023년 12월 26일 오전 10 00 2023년 12월 29일 오후 5 00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은 인터넷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저가양수도저가매매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호가는 오르지만 매매는 많지 않아 팔고 싶어도 희망하는 가격으로 팔기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부동산 가격이 좋지 않을때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시각이 많이 생겼습니다. 가족간에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입니다. 가족특수관계자간에 아파트를 주고받는 것은 증여로 볼 수 있지만, 돈을 받고 거래하는 유상양도가 확실한 경우 양도거래를 인정합니다. 처음 법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혹은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와 효력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거래를 체결한 날짜를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확인해 주는 도장을 의미합니다. 확정직선 받으면 rarr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우선변제받을 수 있음 이처럼,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임차 계약의 존재와 보증금액을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데, 만일 임차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 지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야 임차인은 확정직선 날짜를 기준으로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임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서류제출기간 및 우편 보낼 곳

서류제출기간 2023년 12월 26일 2024년 01월 05일 서류제출기간 중 별도의 서류제출안내에 대한 문자 통보는 없습니다. 우편물은 2024년 01월 05일 우편소인분까지만 인정합니다.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모두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검증 서류와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동제공동의서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3년 12월 15일 이후 발행한 서류여야 합니다.

우편 보낼 곳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제출기간 내 연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입주증 받기, 열쇠, 주택인도증서 받기

이사 당일 아침에 이사짐 내리고, 필요한 결제를 끝낸 후 신축아파트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입주증을 받아야 하며, 열쇠와 주택인도증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과정은 단출한 설명과 함께 진행합니다. 가구 배치 등에 대한 계획이 미리 있다면야 유용합니다. 각 방마다의 배치도를 정리하여, 이사할 때 효과적으로 가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 절세는 탈세인가?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포함하여 납세할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불법이 아닙니다. 연말정산도 어찌보시면 매해 내야할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만, 법률에 규정되거나 허용된 이외의 방법이라면 불법탈세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법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에서는 여러 보완장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즉, 이런 절세 방법들은 합법적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법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차용증을 많이 작성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부모자식 간 매매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고의로 세금을 피하고자 차용증을 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액의 60%까지 가산세로 몰수됩니다.

전입신고와 효력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변화하는 차례대로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 부동산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 취득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최근 시행되고 있는 임차 신고제도와 기존의 확정일자, 전입신고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차 신고를 모두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자격 및 접수기간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일반특별 지원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소득 및 자산 등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아파트 저가양수도저가매매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와 효력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거래를 체결한 날짜를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확인해 주는 도장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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