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에 대한 고찰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에 대한 고찰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의 호가와 거래량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에 맞춰 23년 변경된 부동산 규제 감소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3년에 새롭게 적용된 일시적 1가구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에 대해 짚어봄으로써 주택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 특례제도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세제 혜택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란 1 가구가 1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의 이유로 신규주택 취득할 경우 종전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시적 2 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를 1 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은 세금 면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주택이 12억 이하일 경우 비과세이며, 추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적용됩니다. 2년 실거주 시 세금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양도세 납부 대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 매수한 주택의 경우는 실거주 요건이 면제되지 않으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꼭 2년의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여야 해야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종전 조정지역에서 2주택 획득 시 8에서 현재는 13로 변경되었습니다. 3주택자부터는 조정지역 6%, 비조정지역 4% 중과적용받습니다. 취득세 변경 내용에 대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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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특례 제도 변경사항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특례 제도 변경사항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특례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2023년부터 일부 변경됩니다.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주택의 획득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세금 면제 요건을 적용합니다. 즉, 새로운 주택의 획득 가액이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선납부하고, 이전 주택을 처분할 때 중과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전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세금 면제 요건을 적용합니다.

즉, 이전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이 5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세율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하고, 신규 주택을 처분할 때 중과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즉, 3년 초과로 이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세금 면제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에서 9원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2 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전 중과 대상이었던 조절 대상 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이 아닌 일반 세율0.52.7로 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12억원이 넘는 3 주택 이상부터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 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양도소득세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2 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주의할 점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특례 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규 주택의 취득세를 선납부해야 합니다. 선납부한 취득세는 이전 주택을 처분할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의 획득 가액이 9억원 초과인 경우나, 이전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이 5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중과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 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규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신규 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입요건 폐지

신규 아파트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해서 들어와 살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래 당사자 본인만 신규 아파트에 전입신고해서 따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다. 가족이 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마음먹는다고 해서 이사를 갑자기 갈 수 없습니다.. 상황이라는게 있으니까. 자기가 아는 지인도 울산에서 청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둘이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울산 아파트가 처분이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시적 1가구 2 주택 세금 면제 요건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특례 제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특례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2023년부터 일부 변경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에서 9원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주의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특례 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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