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토지공장창고 오매불망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무실이 준비를 마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활동을 시작합니다. 뭐 물론 아직 조명도 바꿔야하고 냉장고도 들여야하고 소파도 놀까말까 고민중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되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인천계양구장기동부동산 김가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홀가분한 마음으로 선명한 마음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매물접수 언제든지 환영하고 상담문의 또한 열렬히 환영합니다. 구 동아부동산에서 그러므로 정확히는 동아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김가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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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에 개설 등록 신청

관할 관청에 개설 등록 신청

개설 등록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매,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매, 사무소 매매 임대계약서 사본 1매 합동사무소인 경우 임대인 공동사용승낙서 1매, 여권용 사진 2매, 전화번호 통신사의 가입 확인증 통신사에 팩스 요청 가능, 인장과 등록면허세 27,000원를 지참하고 관할 시 군 구청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인의 경우, 상기 서류에 상법상 법인 등기부 등본 1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등록 신청 후 7일 이내에 문자 및 우편으로 개설 등록 통지가 오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업무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신분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1매, 회사 매매 아니면 임대차계약서 원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영세사업자의 경우는 4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자가 있거나 연판매량 8천만원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10 일반과세자로 됩니다. 사업자등록의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으로 정하고, 소매업 등과 같이 겸업이 가능한 업종은 필요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되면, 협회에도 보내어 한방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킵니다. 이후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준비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기타 사업용 통장 및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해두면 추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때 편리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면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하여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의의 경우, 개인500,000원 법인1,000,000원 특별회원1,000,000원 준회원100,000원의 평생 1회 등록금을 내고 회원이 됩니다. 협회 회원이 되면 협회 부동산 거래정보망 한방 사용,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 중개보수 지원, 산학협정체결 관련 대학 등록 시 할인 혜택 제공, 중개실무상담 서비스, 중개보수청구법정소송 관련 송달료지원공제가입자에 한함, 그 외 협회의 모든 회원우대 정책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월 정례가입 비용 6,000원씩 납부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현재까지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연관된 여러 요인들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기적으로 볼 때, 공인중개사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사무실 폐쇄재 증가 상황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시장은 늘 변동성을 띠며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변경하는 분야입니다. COVID-19 상황이 안정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외부 환경이 변화하면 다시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 절차

1.실무교육 이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실무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단, 위에 설명드린대로 실무교육과정을 받은 후 1년 이내로는 면제됩니다. 2.사무실 계약 정말 중요합니다. 목이 좋은 자리는 임대료가 비싸고, 비교적 목이 안좋은 자리는 임대료는 싸지만 노출이 적기때문에 주로 중개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등 잘 체크하셔서 계약사항을 진행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셔야합니다. 합동공인중개사는?? 비슷하게 임대차계약서혹은 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이미 운영하고있는 부동산사무소의 공동사용 승낙서까지 첨부하시면 됩니다. 개설등록시 필요서류 1. 개설등록 신청서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3. 실무교육이수증 사본 4.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여권용 사진 6. 등록 인장 3.보증설정 등록 신청을 하게되면, 협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공제 가입을 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할 관청에 개설 등록

개설 등록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업무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면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하여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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