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법 표제부 보는법과 표제부 주의사항 1
부동산등기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동산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 매매 부동산 거래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을 처음 보게 된다면 생소한 용어로 인해 헤매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는 집을 계약하기 전에 조건없이 확인해 봐야 하는 서류로, 토지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는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갖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먼저 이 등기부가 언제 발급과 열람한 등기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봅시다. 일주일전의 등기가 오늘의 권리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주일전에 멀쩡했으나 이틀전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집 주인들이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을 경우에 일주일전의 등기부를 보여주면 담보 내용이 적혀 있지 않게 됩니다. 등기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치기 딱 좋은 수법이네요.최근 공인중개사도 사기꾼과 공범으로 같이 사기 치는 세상이니 어렵지 않은 등기부등본 보는법 조건없이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지번, 건물명칭, 건물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전세계약이나 부동산매매거래를 하는 부동산과 등기부상의 건물과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재지번과 몇동 몇호 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깨끗한 다른 동, 다른 호실 부동산 등기부 보여주면서 충분히 사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이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정식의 명칭은 등기사항 모두 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주요 등기사항 이렇게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뉘며, 각각 어떤 것들을 명시하고 있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에서 빨간색으로 줄이 그어져 있는 것들은 모두 말소된 사항으로 현재는 효력이 없으며, 의미가 없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빨간색으로 줄이 그어져있지 않은 등기사항입니다. 먼저, 표제부입니다.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건물이라면 어떤 구조로 지어진 건물인지, 건물의 층수, 층마다의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내용
계약시 갑구에서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에 표기된 내용과 같은지 확인해야하며, 순위번호 등기사건이 접수된 순서, 등기 목적 권리변동에 대한 조치가 기록 등기목적 매매 등으로 소유권자가 변경하는 경우가 소유권 이전, 압류나 가압류 대한 내사용 목적 갑구에 기록 접수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 기록 등기원인 등기사건의 원인과 계약 날짜 기록 권한 및 그 외 사항 권리자의 인적사항생년월일, 주소등이 기록 계약서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계약 등기부등본 열람
현행법상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주가 누구이고, 대출금액은 얼마인지 등의 내용을 표시해 주는 것이지 등기부등본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등기소에서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집을 사서 손해를 본 사람이 전 집주인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신력이 없더라도 일단 등기부등본 확인은 부동산 거래시 조건없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확인해 봐야 할 부분 중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금 더 꼼꼼하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말소된 근저당권은 적색의 줄로 쭉 그어져 있었으나 이게 정말 없어진 게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점
을구에 담보, 채무 등이 있다고 해서 조건없이 임대해서는 안 되는 매물인 것은 아닙니다. 담보, 채무 등에 나의 예치금을 더했을 때, 임대할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비슷하거나 많습니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나가게 되었을 때, 나의 임대 시기보다. 앞선 담보, 채무 등을 먼저 갚고 그다음에 나의 예치금을 갚기 때문에변제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경매 경우에서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담보, 채무 등가 등기되는 곳입니다.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사항과 최고 채권 금액(해당 부동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이 표시됩니다.
저당권 등 해당 부동산으로 받은 담보, 채무 등이 많습니다.면, 내 보증금의 변제 순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란?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이 권한 설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번 땅의 번호 즉, 주소 지목 토지의 이용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 구분 한 필지가 여러 용도로 사용될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이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갑구 소유권에 관한 내용
계약시 갑구에서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에 표기된 내용과 같은지 확인해야하며, 순위번호 등기사건이 접수된 순서, 등기 목적 권리변동에 대한 조치가 기록 등기목적 매매 등으로 소유권자가 변경하는 경우가 소유권 이전, 압류나 가압류 대한 내사용 목적 갑구에 기록 접수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 기록 등기원인 등기사건의 원인과 계약 날짜 기록 권한 및 그 외 사항 권리자의 인적사항생년월일, 주소등이 기록 계약서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계약 등기부등본 열람
현행법상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