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정보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정보

공인중개사 자격증 개요,역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부처는 이며, 시험 시행기관은 입니다. 자격증 획득 연관 정보는 에서 관리합니다. 현재 공인중개사사무소로 불리는 부동산 사무소가 고려시대에는 객주라고 불리웠다고 합니다. 그 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객주, 거간, 거쾌 등으로 불리다가 해방 이후에는 복덕방으로 널리 알려져 왔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이 도입되어진 것은 1984년인데요. 과거에는 복덕방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허가를 받은 사람이 운영할 수 있었지만, 1990년 이후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획득 후 사무실을 오픈한 인원은 간판에 무요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넣어야 하구요. 자격증 제도 이전에 허가로 사무소를 오픈한 인원은 부동산으로 간판을 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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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응시자격, 합격기준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합격기준

공인중개사 응시자격은 없습니다. 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원은 응시할 수 없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시간과 시험 문항수는 아래 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합격기준에서 1,2차 동차 시험에 응시하여 2차는 합격기준에 통과하였으나 1차 과목이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1차는 불합격, 2차는 합격이 아니라 1,2차 모두 불합격으로 본다는 조항입니다.

공인중개사 전망

공인중개사는 정년이 따로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시하는 자격증입니다. 최근 대학에 부동산학과가 생겨 연관 대학생들이 많이 응시하기도 하지만,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서 최근에는 2030대도 많이 응시하고 있고, 은퇴 후 정년없는 노후자격증으로 나이드신 분들도 많이 시험을 보신다.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 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서도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등과 함께 취득한다면 시설 임대관리 등 연관업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총 6과목입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지며, 1차에 합격한 인원은 2차를 1번 더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1차 시험은 1교시로 끝나는데요. 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인데, 민법의 경우 모든 민법을 배우는 건 아니고 중개와 관련해 다툼의 소지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제2차 시험은 1교시와 2교시로 나뉩니다. 1교시 과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 연관 내용을 다룹니다.

제2차 2교시 과목은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 연관 세법을 다룹니다. 제1차 시험과목 제1차 과목 중 부동산학개론은 부동산의 개념과 특성,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가격이론과 변동,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 투자평가 및 기법, 부동산 금융.증권, 부동산 이용 및 개발, 마케팅 등을 다루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공인중개사 응시자격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인중개사 전망

공인중개사는 정년이 따로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시하는 자격증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총 6과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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